수술실 CCTV 의료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 위반 시 벌금, 유출·변조 최대 징역 5년
- 생활정보
- 2023. 9.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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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획기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획기적인 조치로 인해 투명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유출 또는 조작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규정의 복잡한 내용과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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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의 촉매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시행입니다.
- 이 의무는 환자가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에 적용됩니다.
-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CCTV 시스템은 폐쇄회로 전송 라인을 통해 캡처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보안 수준이 더 높습니다.
선명도 및 해상도
- 의무 규정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카메라는 수술실 내부 전체를 커버하여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 수술하는 환자와 수술팀 모두를 수술 내내 볼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청 시 촬영
- 이 새로운 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과정의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의료기관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촬영 요청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촬영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정의 예외
- 이 의무는 포괄적이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 응급 수술, 적극적인 소생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시술,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은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의 접근 및 이용
- 녹화된 영상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 관계 기관이 수사 또는 재판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진 등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비용 요소
- 의료기관은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 이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장 및 보안
- 의료기관은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단, 공식적인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보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영상정보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특정 개인에 대한 접근 제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예방 조치는 중요한 영상 데이터의 손실, 유출 또는 손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의 결과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 변경,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이드라인 및 지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자료는 의료기관이 새로운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적인 조치입니다.
- 의료기관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의료 여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수술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답 | 수술실 내 CCTV 카메라 설치는 의료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술 과정을 적절히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환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 | 예. 환자 또는 보호자는 수술 과정의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이 옵션에 대해 알리고 촬영 요청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질문 | 촬영 요건에 예외가 있나요? |
답 | 예.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촬영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목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은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질문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나요? |
답 | 수사 또는 재판 업무를 위한 관계 기관, 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수술에 참여한 모든 환자와 의료진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녹화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CCTV 설치 및 촬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 | 규정 미준수 시 의료기관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유출, 변조, 훼손한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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