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로컬브랜드’ 소상공인 및 파트너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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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브랜드소상공인 및 파트너 모집 공고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로컬브랜드유형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및 파트너)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36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주의사항


본 공고는 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3가지 유형 중에서
로컬브랜드유형에 대한 소상공인 및 파트너를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반드시 1개 유형의 사업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수 정 사 항 >

구 분 기 존 변 경
신청기간 ‘23. 3. 6() ~ ’23. 3. 24() ‘23. 3. 6() ~ ’23. 4. 5()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와 다양한 분야(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의 융합연결을 통해 로컬브랜드를 발굴·선별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신청분야 : 로컬브랜드 유형 * 라이프스타일, 글로벌 유형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역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서비스)을 보유한 소상공인

 

(파트너사)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대표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파트너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 1231일까지

 

지원규모 : 125개팀 내외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으로서, 단계별로 지원규모가 상이

 

아이디어 선발
(125개 팀 빌딩)
고도화
(40개팀, 최대 6천만원)
스케일업
(10개팀, 최대 4천만원)
125개 팀 엄선
및 팀 빌딩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BM 고도화 자금 지원
상위 10개팀 최종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소상공인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

 

협업과 상생을 중요시하며 창작자(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스타트업(기술), 이업종 소상공인과의 동반관계로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른 소상공인

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

 

*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파트너
- 지역성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중에서 택1

 

2. 파트너

 

신청자격 :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신청유형 내용
창 작 자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스타트업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이업종
소상공인
- 이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또는 파트너 단독지원 시 파트너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예정

 

3.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창작자 경우 개인도 참여 가능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5)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2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파이널 오디션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제품 라인업 확대·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자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100%)으로 구성)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외주
용역비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마케팅홍보 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비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특화프로그램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등

 

연계·우대 지원

구분 내용
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창업진흥원) 수혜업체가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단계에서 우대 가점 (최대 5)
2 -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정책자금(운영비 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3 - 22년도에 파이널(2)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 통과 업체의 경우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1760만원) 신청 시 우대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3. 3. 6() ~ ’23. 4. 5(), 16:00 까지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www.2xel.co.kr)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4) 접수 후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된 기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 사업계획서
- 파트너 기업 소개서 또는 매칭요청서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홈페이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선정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2년도) 별도 안내
4대보험 가입자명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홈페이지 업로드
선정 시 (창작자)
. 개인 : 신분증 사본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별도 안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3)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소기업X),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서류 구비완료까지 5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필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4)

 

5   평가 및 선정  

 

소상공인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최종
결과통보
홈페이지 접수
(www.2xel.co.kr)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200개 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125개 팀
3.6.4.5.   4월 중순   4월 중순   4월 말 또는 5월 초   4월 말 또는 5월 초

 

(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그간의 추진노력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서류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 아이템의 창의성, 파트너사 협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PT) 실시

 

* 발표평가(PT)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 정부지원 필요성(적합성), 지역성, 아이템의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

 

(3단계,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125개 팀 내외 선정

파트너

 

1단계 서류평가로 추진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서류평가로 적격여부 평가

 

- 모집기간 내 접수된 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적격 여부 검토

 

* ) 재무건전성의 적합성 전문역량 수준의 적합성 등

 

(파트너 풀 등록) 서류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매칭 풀(POOL) 등록

 

-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시 소상공인의 매칭 희망순위에 우선하여 추진

 

(소상공인 - 파트너 매칭) 사전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한 1차 온라인 매칭 및 오프라인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매칭 및 팀 빌딩 실시

 

- 소상공인의 매칭 희망순위에 우선하여 파트너 매칭이 진행되며, 매칭이 이루어 진 경우에만 소상공인과 파트너간 협약 추진

 

운영일정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소진공 누리집(홈페이지) 강한 소상공인 누리집(홈페이지) 소진공, 운영기관
’23.3   ’23.3   ’23.3~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차 오디션 󰁼 매칭데이/오리엔테이션
소진공-운영기관-소상공인 40() 선발,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1차 오디션을 위한
팀구성 완료 및 역량강화(기초)
’23.6   ’23.6   ’23.5
󰁿        
사업 수행 및 역량강화 󰁾 2차 오디션 󰁾 고도화 및 성과보고
로컬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심화)
10() 선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로컬브랜드 고도화 추진 및 성과보고 등
’23.7~11   ’23.9   ’23.12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사업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선정된 소상공인은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강한소상공인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23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해야 함

 

문의처 : 강한 소상공인 로컬브랜드사업담당자

유형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로컬
브랜드
(주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070-4261-8383 strong_local@heemangfdn.or.kr
070-4261-8383 leecai@heemangfdn.or.kr
070-4261-8384 dfg4682@heemangfdn.or.kr
070-4458-2324 tgchoe@heemangfdn.or.kr
070-4458-2326 qhrrnjsqls@heemangfdn.or.kr
070-4949-2381 sapark@heemangfdn.or.kr
(협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1 suknam2014@ccei.kr

 

 

 

 

 

 

 

 

 

 

 

 

 

 

 

 

 

 

 

 

 

 

 

 

 

참고1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협업유형 소개

 

발굴유형(3)

 

1라이프스타일   2로컬브랜드   3글로벌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사업모델을 글로벌(수출 또는 진출)까지 확대
사례 라이프스타일 (○○주단) 창의적인 한복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NFT, 버츄얼 유튜버, 메타버스 패션쇼 등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한국 전통문화 및 브랜드 홍보 극대화
 
로컬브랜드 (○○심당) 제주 감귤을 활용한 티백차 개발 및 제조


* 감귤 껍질 내 동백·감귤 꽃을 넣어 우려내는 기법으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디저트 문화 창조
 
글로벌 (○○○스토어) 해외 소비자를 타겟으로 보드카 믹스제품 출시


* 머루, 오미자, 살구 등을 활용한 보드카 믹스제품을 개발, 해외 소비자 대상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후속제품 출시
 

 

협업유형(3)

1소상공인+창작자   2소상공인+스타트업   3소상공인+이업종
()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의 다양한 문제


() 해결방안 제시
  () 상품기획, 판로 등 사업운영 애로


() 속도편의효율성 제공
  (소상) 서비스 융합 모델 제안


(이업종) 제품굿즈 등의 협업 내용 제시
사례 소상공인+스타트업(주식회사○○) 이동형 매트리스 세탁·건조 트럭 앱 개발자가 협업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주고 배차 간격을 줄여주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발  
소상공인+창작자(○○한과) 한과 제조업체브랜드 디자이 협업하여 한과쇼룸 및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 브랜드 스토리 및 영상 컨텐츠 제작, 프렌치 한과 연구개발 등 진행  
소상공인+이업종 소상공인(주식회사 ○○트론) 레트로 가전제품 쥬얼리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도금 및 주얼리 부착방식을 적용하여 프리미엄 제품 개발  
참고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기간 : ‘23. 3~ ’23. 12 * 주관기관별로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신청·접수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 www.2xel.co.kr
  ’23.3.6.4.5
󰀻        
서류평가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23. 4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서류평가 결과 통보   ‘23. 4월 중순
󰀻        
발표평가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3. 4월 말
󰀻        
최종평가결과
통보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최종 선정   ‘23. 5월 초
󰀻        
팀 매칭데이   소상공인-파트너(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매칭데이 및 컨셉 고도화   ‘23. 5월 초
󰀻        
1차 오디션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3. 5월 중순
󰀻        
사업화 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자금 지원(최대 6천만원)   ‘23.5~9월 초
󰀻        
파이널 오디션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3. 9월 중순
󰀻        
사업화 추가지원   스케일업(확장)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23.9~12
󰀻        
쇼케이스 대회   (필요시) 쇼케이스대회 개최(제품홍보, 투자유치)   ‘23. 11월 중
󰀻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투융자 연계, 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성과조사 등
  ‘23.12~
참고3   23년도 주관기관 지정 현황
1라이프스타일 유형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협력기관) 로컬브랜드포럼
(주요업무) 지역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창업벤처기업 발굴·성장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창업성장 투자지원
(주요연혁)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6. 08.)
- (2019. 04.) 세종창업키움센터 개소
- (2021. 02.) 로컬크리에이터 거점기관 지정
(보유 인프라) 메이커 공간, 청년창업지원, 시제품 테스트베드 등 창업지원공간 보유
     
세종 두레농업 타운 세종창업빌 세종 창업키움센터
2로컬브랜드 유형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협력기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업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큐베이팅(보육), 판로지원 사업 운영
(주요연혁)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설립(’14. 02.)
* 설립주체 : NAVER(500억원 출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 (2020. 07.) 소진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
- (2022. 03.) ‘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협력기관
(보유 인프라) 소상공인 점프업허브 내 창업지원공간 보유
     
카페형 전시공간 PC교육장 촬영 스튜디오
3글로벌 유형 : 엔피프틴파트너스
(주요업무) 전문적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혁신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해외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주요연혁) 엔피프틴파트너스 설립(’18. 05.)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관
- (2021.~) 창업진흥원 사내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관
- (2022. 03.) ‘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육성공간 보유
     
코워킹스페이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시제품 제작 공간
참고4   주관·협력기관 연락처
유형 주관·협력기관 연락처 이메일
라이프
스타일
(주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237 gy@ccei.kr
(협력) 로컬브랜드포럼 070-8866-1202 contact@lbf.or.kr
로컬
브랜드
(주관)중소상공인희망재단 070-4458-2324 tgchoe@heemangfdn.or.kr
070-4261-8383 leecai@heemangfdn.or.kr
070-4261-8384 dfg4682@heemangfdn.or.kr
070-4949-2381 sapark@heemangfdn.or.kr
(협력)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1 suknam2014@ccei.kr
064-710-1972 yjoo@ccei.kr
글로벌 (주관)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23-9052 2xel@n15partners.asia
참고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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