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로컬브랜드’ 소상공인 및 파트너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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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29. 19:43
「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브랜드’ 소상공인 및 파트너 모집 공고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로컬브랜드’ 유형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및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6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 주의사항 ◦ 본 공고는 「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3가지 유형 중에서 ‘로컬브랜드’ 유형에 대한 소상공인 및 파트너를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반드시 1개 유형의 사업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 수 정 사 항 >
구 분 | 기 존 | 변 경 |
신청기간 | ‘23. 3. 6(월) ~ ’23. 3. 24(금) | ‘23. 3. 6(월) ~ ’23. 4. 5(수)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와 다양한 분야(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의 융합연결을 통해 로컬브랜드를 발굴·선별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신청분야 : 로컬브랜드 유형 * 라이프스타일, 글로벌 유형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역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서비스)을 보유한 소상공인
◦ (파트너사)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대표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파트너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 12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125개팀 내외
◦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으로서, 단계별로 지원규모가 상이
❶ 아이디어 선발 (125개 팀 빌딩) |
➜ | ❷ 고도화 (40개팀, 최대 6천만원) |
➜ | ❸ 스케일업 (10개팀, 최대 4천만원) |
■ 125개 팀 엄선 및 팀 빌딩 |
■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 BM 고도화 자금 지원 |
■ 상위 10개팀 최종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1. 소상공인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협업과 상생을 중요시하며 창작자(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스타트업(기술), 이업종 소상공인과의 동반관계로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
*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 ↔ | 파트너 |
- 지역성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중에서 택1 |
2. 파트너
□ 신청자격 :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신청유형 | 내용 |
❶ 창 작 자 |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
❷ 스타트업 |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❸ 이업종 소상공인 |
- 이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 소상공인 또는 파트너 단독지원 시 파트너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예정
3.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단, 창작자 경우 개인도 참여 가능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5)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22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파이널 오디션‘ 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지원 내용 |
□ 사업화 자금
◦ 제품 라인업 확대·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자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100%)으로 구성)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집행항목 | 집 행 내 역 | |
외주 용역비 |
개발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 마케팅‧홍보 용역비 | |
전문가 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특화프로그램
◦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예)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등
□ 연계·우대 지원
구분 | 내용 |
1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창업진흥원) 수혜업체가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단계에서 우대 가점 (최대 5점) |
2 | -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정책자금(운영비 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3 | - ‘22년도에 파이널(2차)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4 | -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 통과 업체의 경우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1760만원) 신청 시 우대 |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3. 3. 6(월) ~ ’23. 4. 5(수), 16:00 까지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www.2xel.co.kr)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4) 접수 후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된 기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시기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방법 |
소 상 공 인 |
신청 시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작성 |
- 사업계획서 | |||
- 파트너 기업 소개서 또는 매칭요청서 | |||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홈페이지 업로드 | ||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
선정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2년도) | 별도 안내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파 트 너 |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작성 |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 홈페이지 업로드 | ||
선정 시 | (창작자) . 개인 : 신분증 사본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별도 안내 | |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3)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소기업X),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서류 구비완료까지 5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필수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4) |
5 | 평가 및 선정 |
□ 소상공인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
신청접수 | 서류평가 | 결과발표 | 발표평가 | 최종 결과통보 |
||||
홈페이지 접수 (www.2xel.co.kr) |
➡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 | 200개 팀 | ➡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 | 125개 팀 |
3.6.~4.5. | 4월 중순 | 4월 중순 | 4월 말 또는 5월 초 | 4월 말 또는 5월 초 |
◦ (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그간의 추진노력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서류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 (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 아이템의 창의성, 파트너사 협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PT) 실시
* 발표평가(PT)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안) : 정부지원 필요성(적합성), 지역성, 아이템의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
◦ (3단계,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총 125개 팀 내외 선정
□ 파트너
◦ 1단계 서류평가로 추진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서류평가로 적격여부 평가
- 모집기간 내 접수된 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적격 여부 검토
* 예) 재무건전성의 적합성 전문역량 수준의 적합성 등
◦ (파트너 풀 등록) 서류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매칭 풀(POOL) 등록
-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시 소상공인의 매칭 희망순위에 우선하여 추진
◦ (소상공인 - 파트너 매칭) 사전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한 1차 온라인 매칭 및 오프라인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매칭 및 팀 빌딩 실시
- 소상공인의 매칭 희망순위에 우선하여 파트너 매칭이 진행되며, 매칭이 이루어 진 경우에만 소상공인과 파트너간 협약 추진
□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소진공 누리집(홈페이지) | 강한 소상공인 누리집(홈페이지) | 소진공, 운영기관 | ||
’23.3월 | ’23.3월 | ’23.3~4월 중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차 오디션 | | 매칭데이/오리엔테이션 |
소진공-운영기관-소상공인 | 40사(팀) 선발,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
1차 오디션을 위한 팀구성 완료 및 역량강화(기초) |
||
’23.6월 | ’23.6월 | ’23.5월 | ||
| ||||
사업 수행 및 역량강화 | | 2차 오디션 | | 고도화 및 성과보고 |
로컬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심화) |
10사(팀) 선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브랜드 고도화 추진 및 성과보고 등 | ||
’23.7~11월 | ’23.9월 | ’23.12월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선정된 소상공인은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강한소상공인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23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해야 함
□ 문의처 : 강한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사업담당자
유형 | 기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로컬 브랜드 |
(주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070-4261-8383 | strong_local@heemangfdn.or.kr |
070-4261-8383 | leecai@heemangfdn.or.kr | ||
070-4261-8384 | dfg4682@heemangfdn.or.kr | ||
070-4458-2324 | tgchoe@heemangfdn.or.kr | ||
070-4458-2326 | qhrrnjsqls@heemangfdn.or.kr | ||
070-4949-2381 | sapark@heemangfdn.or.kr | ||
(협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71 | suknam2014@ccei.kr |
참고1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협업유형 소개 |
□ 발굴유형(3개)
【1】 라이프스타일 | 【2】 로컬브랜드 | 【3】 글로벌 | ||
■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 ■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 ■ 사업모델을 글로벌(수출 또는 진출)까지 확대 |
사례 | ■ 라이프스타일 (○○주단) 창의적인 한복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NFT, 버츄얼 유튜버, 메타버스 패션쇼 등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한국 전통문화 및 브랜드 홍보 극대화 |
|
■ 로컬브랜드 (○○심당) 제주 감귤을 활용한 티백차 개발 및 제조 * 감귤 껍질 내 동백·감귤 꽃을 넣어 우려내는 기법으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디저트 문화 창조 |
||
■ 글로벌 (○○○스토어) 해외 소비자를 타겟으로 보드카 믹스제품 출시 * 머루, 오미자, 살구 등을 활용한 보드카 믹스제품을 개발, 해외 소비자 대상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후속제품 출시 |
□ 협업유형(3개)
【1】 소상공인+창작자 | 【2】 소상공인+스타트업 | 【3】 소상공인+이업종 | ||
■ (소)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의 다양한 문제 ■ (창) 해결방안 제시 |
■ (소) 상품기획, 판로 등 사업운영 애로 ■ (스) 속도‧편의‧효율성 제공 |
■ (소상) 서비스 융합 모델 제안 ■ (이업종) 제품・굿즈 등의 협업 내용 제시 |
사례 | ■ 소상공인+스타트업(주식회사○○) ‘이동형 매트리스 세탁·건조 트럭’과 ‘앱 개발자’가 협업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주고 배차 간격을 줄여주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발 | |
■ 소상공인+창작자(○○한과) ‘한과 제조업체’와 ‘브랜드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한과쇼룸 및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 브랜드 스토리 및 영상 컨텐츠 제작, 프렌치 한과 연구개발 등 진행 | ||
■ 소상공인+이업종 소상공인(주식회사 ○○트론) ‘레트로 가전제품’과 ‘쥬얼리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도금 및 주얼리 부착방식을 적용하여 프리미엄 제품 개발 |
참고2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 사업기간 : ‘23. 3월 ~ ’23. 12월 * 주관기관별로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추진단계 | 추진내용 | 추진일정(안) | ||
신청·접수 |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 www.2xel.co.kr |
’23.3.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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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 ‘23. 4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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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서류평가 결과 통보 | ‘23. 4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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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23. 4월 말 | ||
| ||||
최종평가결과 통보 |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최종 선정 | ‘23. 5월 초 | ||
| ||||
팀 매칭데이 | • 소상공인-파트너(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매칭데이 및 컨셉 고도화 | ‘23. 5월 초 | ||
| ||||
1차 오디션 |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23. 5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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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자금 지원(최대 6천만원) | ‘23.5월~9월 초 | ||
| ||||
파이널 오디션 |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23. 9월 중순 | ||
| ||||
사업화 추가지원 | • 스케일업(확장)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 ‘23.9월 ~12월 | ||
| ||||
쇼케이스 대회 | • (필요시) 쇼케이스대회 개최(제품홍보, 투자유치) | ‘23. 11월 중 | ||
| ||||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투융자 연계, 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성과조사 등 |
‘23.12월~ |
참고3 | 23년도 주관기관 지정 현황 |
【1】 라이프스타일 유형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협력기관) 로컬브랜드포럼 | ||
◦ (주요업무) 지역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창업벤처기업 발굴·성장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창업성장 투자지원 ◦ (주요연혁)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6. 08.) - (2019. 04.) 세종창업키움센터 개소 - (2021. 02.) 로컬크리에이터 거점기관 지정 ◦ (보유 인프라) 메이커 공간, 청년창업지원, 시제품 테스트베드 등 창업지원공간 보유 |
||
세종 두레농업 타운 | 세종창업빌 | 세종 창업키움센터 |
【2】 로컬브랜드 유형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협력기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
◦ (주요업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큐베이팅(보육), 판로지원 사업 운영 ◦ (주요연혁)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설립(’14. 02.) * 설립주체 : NAVER(500억원 출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 (2020. 07.) 소진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 - (2022. 03.) ‘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협력기관 ◦ (보유 인프라) 소상공인 점프업허브 내 창업지원공간 보유 |
||
카페형 전시공간 | PC교육장 | 촬영 스튜디오 |
【3】 글로벌 유형 : ㈜엔피프틴파트너스 | ||
◦ (주요업무) 전문적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혁신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해외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 (주요연혁) ㈜엔피프틴파트너스 설립(’18. 05.)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관 - (2021.~) 창업진흥원 사내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관 - (2022. 03.) ‘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주관기관 ◦ (보유 인프라)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육성공간 보유 |
||
코워킹스페이스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 시제품 제작 공간 |
참고4 | 주관·협력기관 연락처 |
유형 | 주관·협력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라이프 스타일 |
(주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237 | gy@ccei.kr |
(협력) 로컬브랜드포럼 | 070-8866-1202 | contact@lbf.or.kr | |
로컬 브랜드 |
(주관)중소상공인희망재단 | 070-4458-2324 | tgchoe@heemangfdn.or.kr |
070-4261-8383 | leecai@heemangfdn.or.kr | ||
070-4261-8384 | dfg4682@heemangfdn.or.kr | ||
070-4949-2381 | sapark@heemangfdn.or.kr | ||
(협력)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71 | suknam2014@ccei.kr | |
064-710-1972 | yjoo@ccei.kr | ||
글로벌 | (주관)㈜엔피프틴파트너스 | 070-4223-9052 | 2xel@n15partners.asia |
참고5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