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신청조건/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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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이트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1. 이에 따라 청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한도

청년월세지원 금액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해 줍니다. 총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지급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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