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자격, 금리, 한도, 서류
- 생활정보
- 2023. 4. 18. 19:40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예상 대출 가능 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23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없이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2자녀 이상/생애최초 조건은 연봉 7천만 원까지 가능)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보유 현황’에서 해당 소득 5분위의 중위값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서류
디딤돌 대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내역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감소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근 증액되어 2억 5천만원이 대출 한도입니다. 다만, 신혼가구는 2억7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도가 증액되어서, 2억5천만원이 대출 한도 입니다. 다만, 신혼가구는 2억7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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