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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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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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지원자격)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 대학 범위

https://youtu.be/inZgaV6Leco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https://yosepsujin.tistory.com/entry/%EB%86%8D%EC%B4%8C%EC%B6%9C%EC%8B%A0%EB%8C%80%ED%95%99%EC%83%9D-%ED%95%99%EC%9E%90%EA%B8%88%EC%9C%B5%EC%9E%90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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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ttab1=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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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급

농촌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ttab1=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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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출서류발급처필수서류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본인 기준 신청자선택서류농어업종사자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다문화가정기초수급자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차상위계층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가출신고접수증 등 경찰서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 가능

https://youtu.be/inZgaV6L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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