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신청자격, 방법 서류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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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에게 1% 금리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으로 관리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금 금리 1.3%, 월세 20만원까지 0%, 20만원 초과 시 1%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지원 확대를 통해 월 2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 초과 시 1%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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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자격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 대출 접수일 기준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 자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 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② 보증금 5천만원, ③ 월세금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일 경우 대출 가능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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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자격, 방법 서류 지급 조건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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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자 및 사업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서류

① 근로소득자 : 아래 중 택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사업소득자 : 아래 중 택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④ 기타 소득자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⑤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이용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 제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대출 상담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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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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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총 대출금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금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을 시작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게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월세금 대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취급 은행(5곳)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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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자격, 방법 서류 지급 조건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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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되는 경우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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