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액 대폭 확대” 꼭 받아야 하는 기간,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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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2년 정기분입니다.

매년 정기분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정기분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이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반기마다 일찍 신청하고 싶다면 매년 3월에 전년도 하반기 분을 신청할 수 있고, 9월에는 당해년도 상반기 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자격 및 대상

 

 

지원 대상자 49만 가구 늘어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49만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실질 지급 될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분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이 분류됐다면 2022년 총소득금액(부부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은 재산요건입니다.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에 따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의 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반기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지급금액

지급 금액도 10% 상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새롭게 개편되는 추세이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 보다 지급금액을 10%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장려금의 신청 대상여부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가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 운용 인력을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미리 신청 대상이 돼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로 안내문을 열람하면 홈택스 어플로 연결이 바로 가능하고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접속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상담 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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