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2년 정기분입니다. 매년 정기분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