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https://yosepsujin.tistory.com/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948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

yosepsujin.tistory.com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가능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청기간

23년4월10일부터~기금 소진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https://youtu.be/29iJEA7rNUE

대출대상자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소득기준

전용면적 85m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948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ㅇ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https://yosepsujin.tistory.com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948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

yosepsujin.tistory.com

ㅇ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ㅇ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948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https://youtu.be/29iJEA7rNUE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